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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이슈

구미 3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 결과만 인정?

by 인토리스텔라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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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 결과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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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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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유전자 검사결과

경상북도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2번째 재판이 5월 11일 열렸다.

재판은 대구에서 열렸으며 3세 여아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까지 한 친할머니=친모

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여아의 할머니(49세) 는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졌고

검사 결과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유전자 DNA 검사 결과에 대해서 출산을 한 것을 증명 할 수가 없어서 검찰측의 증거가

범죄를 일으켰다고 증거로써 입증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이 되었다.

 

이렇게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나다니.. 친모인것이 확인 되었는데

출산을 증명할 수가 없다라.. 어디 외계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참 신기하다.

 

"지은 혐의를 인정하냐", " 억울한 마음이 있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이 담담하게 재판장으로 들어와 검사를 계속 주시하며

있었다고 전했다.

 

출처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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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재판

여아의 친모(49세)측 변호사는

"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는 대부분을 동의하지만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며 변호를 하였고 추가로

 

"유전자 검사 결과도 부정하고 싶지만, 이것에 부정을 해도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출산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라며 유전자 검사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고 전했다.

 

이에 판사는 " 유전자 검사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유전자 검사만으로는 출산의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라며 물었고

 

이에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에 모순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라며 답변했다.

 

그러면 결론은 유전자 검사로써는 친모이지만 출산 과정에 대한 자료가 없어

친모가 아니다? 이런 말을 주장하는거 같다.

 

판사는 이러한 변호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였고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나와있는 자료에는 동의를 하지만 공소사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며 언급했다.

 


출처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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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구미 3세 여아의 변호사의 변호에 검찰 측은 혐의를 인정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고 판사도 검사의 증거를 동의하며

증거조사에 들어갔다.

 

증거조사시에 화면에 여아의 사진이 나오자 피고인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해서 사진을 응시했다.

그리고 유전자 결과가 99% 라는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피고인은 눈이 커지며

크게 증거를 응시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사는

" 과학적으로 나온 사실이여서 부인을 할 수 가 없어 답답하고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라며 다시 한번 부정을 하였다.

 

검사측은 피고인은 2번 모두 출산,낙태 경험이 있고 출산이 인정 되는 부분인데

아이를 바꾸치기 했다는 것에 대해 몰랐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다며 전했다.

 


출처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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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는 인정하지만 출산은 인정 못한다.

결국 검사측의 결론으로 재판이 잘 마무리 되지는 못했다.

검사측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증거를 제출 했지만 여아의 친모의 끝없는 무관하다는점으로

 

이번 재판은 끝났고 판사는 다음 일정 으로 6/17일 11시로 정했다.

 

다음 재판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얼른 재판을 받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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